증여받은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신고를 2년이 지난 후에 하더라도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자체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A씨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증여를 받고 신고만 2년 후에 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 증여를 받고 즉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법령은 신고 시점이 아닌 증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기한 후 신고 진행
- 가산세 납부: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
- 세액 계산 유의: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하고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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