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률상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누적 증여액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혼인신고 여부 점검: 사실혼 관계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여부를 점검
- 추가 공제 특례 확인: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1억 원 추가 공제 특례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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