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생활비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가 받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실제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 실제 식비와 월세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부양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부양의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부양의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초과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생활비 직접 지출 여부: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이 아닌 실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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