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일부터 배우자 공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 행위가 혼인신고서 접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져야 법률상 배우자로서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당일에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후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시점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법률상 부부 지위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사실혼(실제 살지만 신고 안 한 관계) 관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 혼인신고 접수 여부 점검: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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