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일이라도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전에 증여가 먼저 완료되었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당일에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완료된 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서 제출 전이나 수리되기 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수리 시점부터 법률상 부부 관계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간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 당일 증여 시 신고 수리 시각이 증여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지위 입증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당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수리 시점과 증여 시점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증빙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과 공제 한도가 복원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