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각에게서 각각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증여받은 경우 | 합산하여 1억 원만 공제 |
|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일반 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억 5천만 원 전액 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일반 증여재산 공제 사용 여부 점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5천만 원을 이미 사용했는지 점검
- 통합 한도 판단: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공제의 통합 한도가 평생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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