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예정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한도와 통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성년인 자녀가 받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 원이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관리하며, 두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주요 요건 |
|---|---|---|
| 일반 증여재산 공제 | 5,000만 원 | 성년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혼인신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공제 금액 선택: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을 고려하여 적용
- 증여 방식 확인: 채무 면제 등 제외 대상을 피해 현금 증여 후 보증금 사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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