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이 가산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정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과거 공제 적용 이력을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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