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일반 공제액 5천만 원을 산정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인 경우 혼인 공제액 1억 원을 추가
  3.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산식: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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