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일반 공제액 5천만 원을 산정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인 경우 혼인 공제액 1억 원을 추가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산식: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