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님이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직계존속 증여와 법률상 배우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이거나 혼인신고 전인 예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혼인신고 일자 점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위해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하므로 신고 일자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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