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예비 신랑·신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랑·신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 신랑·신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혼인신고를 전제로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완료
- 혼인신고 이행 확인: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수정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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