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도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예비 신랑·신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 신랑·신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능
예비 신랑·신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혼인신고를 전제로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완료
  • 혼인신고 이행 확인: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수정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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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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