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을 혼인신고 후에 부부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는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불가
법률상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능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혜택은 증여 시점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여야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법적인 혼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증여세는 재산을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금 수수 전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 혼인 자금 증여 기간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일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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