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는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 법률상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혜택은 증여 시점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여야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법적인 혼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증여세는 재산을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금 수수 전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 혼인 자금 증여 기간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일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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