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늦게 내는 세금에 대한 이자)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자상당액 납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합산하여 납부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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