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 부담 방지
- 전체 공제 한도 합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전체 한도를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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