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재산에도 신혼부부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증여일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 부담 방지
  • 전체 공제 한도 합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전체 한도를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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