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미혼인 상태로 수정신고하려면요
- 수정신고 기한: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이자상당액 점검: 기한 내 혼인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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