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7천만 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어 재산을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여부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추가 공제 적용: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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