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혼수용품 구입비로 직접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해당 금액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혼수용품을 구입한 경우 | 비과세 |
| 예비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본인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판단)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금을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직접 지출 여부 점검: 예·적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닌 실제 생활비나 혼수용품 구입에 직접 지출하는지 점검
- 법률상 관계 확인: 혼인신고 전 증여는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의 법률상 관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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