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공제가 아닌 일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확인: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공제 가능 기간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혼인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은 기존의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