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능
거주자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공제가 아닌 일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자 확인: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2. 공제 가능 기간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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