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납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금을 대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전세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전세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적용 가능 금액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을 고려하여 과거 공제 이력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부 합산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