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모님이 전세금을 대납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금을 대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전세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전세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적용 가능 금액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을 고려하여 과거 공제 이력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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