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수증자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공동으로 매매하며 각자 부모님께 자금을 받으면 각 수증자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
- 수정신고 진행: 혼인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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