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하면 타인간 증여세율이 적용되나요?

증여세율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모든 수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앞둔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혼인 증여재산 공제 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 산정 기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모든 수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증여 재산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2년 이내 혼인신고 미이행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방지를 위한 기한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총 1억 5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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