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해당 기한 내에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완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여부 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를 관리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준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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