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이므로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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