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때 추가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전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2년 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한 내 신고 진행
  • 증여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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