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1년 전에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3년 후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확인: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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