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증여금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6억 원)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부부간 증여세 면제 미해당 |
|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해당 |
직계존속 및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과거 이력 점검: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과거에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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