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공제를 통해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법적 관계가 결정됩니다. 이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혼인신고 전 | 혼인신고 후 |
|---|---|---|
| 법적 관계 | 연인 관계 | 배우자 관계 |
| 공제 한도 | 0원 (공제 미적용) | 6억 원 (10년 합산)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사실: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 여부를 점검
- 증여 주체 판단: 부모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연인이나 배우자 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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