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증여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혼인 증여재산공제 |
|---|---|---|
| 증여 주체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
| 공제 한도 | 10년간 합산 6억 원 | 기본 공제 외 1억 원 추가 |
| 혼인 요건 | 민법상 혼인 관계(사실혼 제외)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여부: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 시점의 혼인신고 상태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혼인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불가 시 3개월 이내 재산 반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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