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이 기간에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 시에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에 더해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별 공제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재산 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5천만 원 (성인 기준) | 1억 원 |
| 적용 기간 | 10년 주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증여 주체 | 직계존속 | 직계존속 |
| 통합 한도 | 해당 없음 |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통합 한도 관리: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합산 총 한도는 1억 원이므로 공제 금액을 조절하여 신청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이나 약혼 해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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