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법률상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인신고 전 금전거래는 타인 간 거래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공제는 증여일 현재의 법률상 관계(법으로 정한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6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의 거래는 타인 간 거래(남남으로 보는 거래)로 간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금전거래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률상 배우자 지위 확보
-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이체
부모님으로부터의 결혼자금 증여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음
- 기존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를 적용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혼인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2년 이내에 신고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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