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과 후 2년을 합친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증여 시점에 따른 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
혼인 증여공제 사후 관리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납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증여 소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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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의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증여를 먼저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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