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세 추가 면제 정책이 확정됐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세 추가 면제 정책은 확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공제 한도적용 기간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 원10년 이내 합산
통합 한도1억 원혼인 및 출산 공제 합산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윗대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해당 공제 적용
  • 공제액 산정: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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