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받은 증여도 혼인 증여세 공제 대상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한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거주자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 공제 시 증여일부터 2년 내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2. 공제 한도 관리: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한도 초과 부분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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