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한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 공제 시 증여일부터 2년 내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공제 한도 관리: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한도 초과 부분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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