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판단
-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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