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증여 공제 대상이 되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판단
  •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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