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는 법적 타인이므로 한 사람의 통장에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 전에는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비부부인 A씨와 B씨가 전세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 통장에 각자의 자금을 모으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B씨의 자금을 받아 A씨 단독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
| A씨와 B씨가 각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민법」상 법률혼(법적으로 신고된 결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혼인신고 전 자금 이체는 외형상 타인 간의 무상 자금 이동에 해당하여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 진행: 전세 계약 시 자금 기여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함
- 차용증 작성: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할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적정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 확보
- 혼인신고 선행: 자금 규모가 크다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혼인신고 후 자금을 합산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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