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 송금한 5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결혼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부가 결혼 준비를 위해 신랑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부가 송금한 자금을 신랑이 개인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 신부가 송금한 자금을 예식장 비용이나 혼수 구입 등 실제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이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난 구호 물품)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한 현금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결혼 준비 자금을 증여세 없이 송금하려면
- 지출 내역 입증: 실제 예식장 계약이나 혼수 구입에 사용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보하여 입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자금을 송금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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