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자본금 비율이 같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실제 부담한 자금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일치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며 자금을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부부가 각자 자금으로 5:5 부담하고 지분도 5:5로 등기한 경우미해당
예비부부가 각자 자금으로 5:5 부담했으나 지분을 7:3으로 등기한 경우해당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각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증빙(증거 서류를 갖춤)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 증여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공동명의자 각각의 예금이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
  2. 차용증 작성: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했다면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 채무임을 입증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의 공제 활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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