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차용증을 작성해 실제 대여 관계로 운영하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법적 배우자 지위를 얻으면 배우자 공제(6억 원) 또는 혼인 공제(1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배우자가 자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대여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한 경우 | 가능 |
| 예비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전달하고 혼인신고 직후 증여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채무면제 증여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혼인신고 전까지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한 금융 거래 기록을 남겨 실질적인 대여 관계를 증명
- 증여세 신고: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 작성한 차용증이 세무상 실질적인 대여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공제 1억 원과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 대여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기록이 없어도 증여 전환 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