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발생한 대여금은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증여세 발생 여부 |
|---|---|
|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6억 원 이하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 발생 안 함 |
|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10억 원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 6억 초과분 발생 |
채무면제 증여 의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면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6억 원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혼인신고 전 거래가 실제 대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준비
- 증여일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여 증여로 전환할 때 별도의 계약서나 증빙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대여금을 증여로 전환하기 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