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자금을 지원받으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존 공제 외에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신랑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예비 신랑이 부모로부터 혼인신고 1년 전에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혼인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증여 추정 제외 여부 판단: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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