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나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사망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남은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법률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공제 가능 |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6억 원을 공제(세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 완료 여부: 보험금 수령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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