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기여도에 맞춰 지분을 설정해야 증여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일반 공제(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취득 가액(주택을 매수할 때의 실제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확보와 세액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및 지분 설정
- 각자의 소득과 대출금 및 증여 자금을 합산
- 합계액에 비례하여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설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취득세 감면 신청
- 주택 취득 시 관할 지자체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
감면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거주 기간 유지: 생애최초 감면 후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실거주 기간을 유지
- 자금 출처 증빙 점검: 자금 기여도와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 증빙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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