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상태)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실질적인 부부이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 관계나 예비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 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부모님께 혼인 전후 2년 내 증여받아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신고 완료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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