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제도는 증여재산의 용도를 주택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미납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질 때 증여세를 수정신고하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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