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이나 연인 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부계·모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의 30%를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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