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실제 자금을 부담한 출자비율보다 명의비율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 중 한 명이 자금의 70%를 부담하고 명의비율을 50%로 설정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 예비부부가 각자 자금을 50%씩 부담하고 명의비율을 50%로 설정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출자비율과 명의비율의 차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로 분양권(주택 취득 권리)을 취득할 때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그 차액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나 사실혼(신고 전 부부 관계)은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후 적용되는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설정해야 하나요?
- 명의비율 설정: 증여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자금 비율에 맞춰 설정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되며 예비부부 당사자 간 증여에는 미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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