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장인과 사위는 친족이 아니므로 직접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활용하거나 장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 전에는 장인과 사위가 법적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직접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을 증여 공제 활용 또는 금전 차용(돈을 빌려 씀)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
-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인으로부터 자금 차용
-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상환 시기를 명시
-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설정
-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
-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기를 증명
-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유지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대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관리
- 증여 경로 확인: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릴 때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혼인신고 전후 기간 조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