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아파트를 공동 자금으로 부담하여 한 사람 명의로 구매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며 1인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각각 3억 원씩 부담하여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부부가 공동 자금을 투입하여 예비 남편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예비부부가 각자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증여세 비대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실제 부부처럼 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관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사이의 자금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지분 비율과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명의신탁 과징금 방지: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
  • 직계존속 공제 한도 점검: 혼인신고 전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 한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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