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혼인 후에도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공제는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로부터 계약금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혼인신고 전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만 1억 원의 한도로 적용됩니다. 사실혼(실제로는 부부이나 신고하지 않은 관계)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증여 시점에 법률상 혼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성 점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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