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여자친구에게 1.3억 원을 이체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닌 차용 형식을 취하고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1.3억 원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여자친구가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여자친구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빌린 경우 | 증여세 비과세 가능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차용증 작성: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금 상환 기간을 명시하여 작성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증여세 면제 효력이 인정되나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용 원금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